법원 "'불법대출' 김문기 前 강원상호저축은행 대표, 금융위 처분 정당"

입력 2017-10-27 0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딸에게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이유로 김문기(85) 전 강원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 금융위원회가 내린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법부당행위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딸인 김모 씨가 이모 씨 명의를 차용해 아버지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강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라며 "김 전 대표는 결재 당시 딸이 이 씨 명의를 차용해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딸 김 씨가 대출금을 사용하고 돈을 이 씨 계좌로 상환하는 등 대출로 인한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딸이 대출 가능 여부를 임원에게 확인할 때 동석하고, 결재 당시에도 '딸이 저축은행 영업에 신경을 쓴다'고 표현한 점을 들어 김 전 대표가 대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강원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인 김 전 대표는 2001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지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월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를 해 김 전 대표가 자신의 딸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준 사실을 발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10월 다른 사람 명의로 딸 김 씨에게 5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옛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나 임원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정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 권고 상당)을 통보하면서 김 전 대표에게 합당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대표는 "불법 대출이 아니었다"라며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10월 딸에게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 100일, 한국 기업들 '탈중동 공급망' 시작됐다 [중동전 100일, 그후]
  • 400P 출렁이는 게 일상된 코스피…변동성 관리가 수익률 가른다
  • 113조 IPO가 돈 빨아들이면…삼전·SK하닉 수급 흔들리나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下-①]
  • 중부ㆍ전라 비 5㎜⋯최고 31도 초여름 더위 [날씨]
  • 속보 경찰, 잠실7동 투표소에 기동대 재투입…시위대 해산 명령
  • "깐부치킨 이어 삼겹살" 젠슨 황, 오늘 韓재계 총수들과 회동
  • 뉴욕증시, 중동 정세 완화·반도체주 약세에 혼조…다우 사상 최고 [종합]
  • '나솔사계' 짝 출신 솔로녀들, 직업 대공개⋯스마트폰 지도사부터 캐나다 가이드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76,000
    • -0.8%
    • 이더리움
    • 2,630,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363,100
    • +1.97%
    • 리플
    • 1,733
    • -2.53%
    • 솔라나
    • 101,800
    • -4.23%
    • 에이다
    • 270
    • -9.09%
    • 트론
    • 497
    • +0.61%
    • 스텔라루멘
    • 299
    • -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90
    • -2.89%
    • 체인링크
    • 11,840
    • -3.97%
    • 샌드박스
    • 85.18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