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대출' 김문기 前 강원상호저축은행 대표, 금융위 처분 정당"

입력 2017-10-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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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이유로 김문기(85) 전 강원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 금융위원회가 내린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법부당행위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딸인 김모 씨가 이모 씨 명의를 차용해 아버지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강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라며 "김 전 대표는 결재 당시 딸이 이 씨 명의를 차용해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딸 김 씨가 대출금을 사용하고 돈을 이 씨 계좌로 상환하는 등 대출로 인한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딸이 대출 가능 여부를 임원에게 확인할 때 동석하고, 결재 당시에도 '딸이 저축은행 영업에 신경을 쓴다'고 표현한 점을 들어 김 전 대표가 대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강원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인 김 전 대표는 2001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지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월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를 해 김 전 대표가 자신의 딸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준 사실을 발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10월 다른 사람 명의로 딸 김 씨에게 5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옛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나 임원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정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 권고 상당)을 통보하면서 김 전 대표에게 합당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대표는 "불법 대출이 아니었다"라며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10월 딸에게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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