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간 소송전...법원 "특허변호사회장 제명 무효"

입력 2017-09-04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허소송 시장 주도권을 놓고 변리사회와 변호사 단체들이 벌인 법정싸움에서 변호사 단체가 이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해왔다는 게 이유였다. 김 변호사는 변리사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판결을 내린 법원에 경외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직역 다툼은 국가 장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69,000
    • +0.52%
    • 이더리움
    • 3,434,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06%
    • 리플
    • 2,112
    • +1.2%
    • 솔라나
    • 138,800
    • +1.61%
    • 에이다
    • 407
    • +2.01%
    • 트론
    • 515
    • -0.77%
    • 스텔라루멘
    • 245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20
    • +8.1%
    • 체인링크
    • 15,570
    • +2.23%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