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대법원 "원인 불확실하다면 관리소 부담"

입력 2017-08-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웃으로 불길이 번진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불이 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관리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소 측 A보험이 불이 난 아파트 세대주가 가입한 B보험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1, 2심은 "최초 발화지점 및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재가 시작된 아파트 세대주 이모 씨가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춰야 할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600만 원대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씨가 불이 난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화재가 시작된 세대에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推斷)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A보험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2012년 11월 이 씨가 거주하는 집에서 불이 나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인근 7세대도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와 주택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A보험은 이듬해 피해자들에게 총 2676만 원을 지급했다. A보험은 발화지점 세대주 이 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B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 김수현 가고 변우석 왔다…'선재 업고 튀어', 방송가도 놀라게 한 흥행 요인은? [이슈크래커]
  • 바이에르 뮌헨, 챔피언스리그 결승행 좌절…케인의 저주?
  •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 5월 되니 펄펄 나는 kt·롯데…두산도 반격 시작 [프로야구 9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95,000
    • +0.68%
    • 이더리움
    • 4,209,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0.63%
    • 리플
    • 724
    • -1.09%
    • 솔라나
    • 208,700
    • +4.25%
    • 에이다
    • 641
    • -0.16%
    • 이오스
    • 1,131
    • +1.53%
    • 트론
    • 176
    • +1.73%
    • 스텔라루멘
    • 1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200
    • +0.73%
    • 체인링크
    • 19,810
    • +2.06%
    • 샌드박스
    • 609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