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현직 검찰수사관, '내부 고발' 책 출간

입력 2017-08-26 21:21 수정 2017-09-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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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과 유신의 검찰>, 무소불위 검찰 권력 문제 지적

현직 검찰수사관이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책을 펴내 눈길을 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영주 대전지검 천안지청 계장은 전날 '제국과 유신의 검찰(도서출판 지식과 감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검찰에서 부패하고 불합리한 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 말고 더 다급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136 페이지 분량의 글을 통해 검사의 업무과중, 조서작성 관행,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다룬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하면서 과거 폐쇄적이고 가혹한 군대문화에서 볼 수 있었던 병사의 자살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비롯된 업무과중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이 책의 주장이다.

저자는 10여년 전부터 검찰 내부에서 검찰이 개선해야 할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부심보다는 전관예우, 수사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청탁 문화 등 부패하거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을 할 때마다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내면의 양심적 고백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말한다.

특히 저자가 2011년 관내 의료법인 비리사건을 조사하면서 감찰담당 검사에게 감찰의뢰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를 처리하지 않고 전출가는 것을 보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문제삼은 내용이 책에 나온다. 당시 "상부에서 연락이 왔다"며 글을 내리라는 압박을 받았고, 다른 지방으로 발령나는 보복 인사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저자는 1991년 10월 검찰사무직 9급에 임용됐다. 지금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재직 중이다. 지난해 2월 같은 출판사에서 '잔재'라는 책을 펴내 주목받았다. 잔재는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기 김대현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이 식민지 통치에 기여한 고위 관료들이 퇴직할 때 일제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던 관직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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