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갑을 분쟁'…상반기 가맹분야 분쟁처리 52% '껑충'

입력 2017-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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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 조정 1242건 처리…가맹분야 52%↑

올해 상반기 가맹분야의 분쟁처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불공정 갑·을 문제가 적극 제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7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77건의 조정 접수 건 중 1242건이 처리됐다. 접수 건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한 수준이다. 처리건수는 전년보다 28% 늘었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62% 증가한 393건에 달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총 358건의 처리 건수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거래거절 54건, 사업활동방해 25건 등의 순이다.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접수건수가 전년보다 57% 늘었기 때문이다. 대리점 법 시행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거나 피신청인이 중소사업자인 경우 등이 포함된 규모다.

김승민 조정원 사업예산팀장은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단일분야로는 가맹사업거래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가맹분야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26% 증가한 356건이다.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52% 급증한 356건에 달했다.

이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 각각 처리됐다.

장춘재 조정원 부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하는 등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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