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금지' 택배업계, 쿠팡 상대 운송금지 소송 패소

입력 2017-07-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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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공)
(쿠팡 제공)

택배업체들이 무료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18일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10곳이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주란 운송계약을 위탁한 사람을 뜻한다"라며 "판매자가 본인 필요에 따라 상품을 구매자에게 운송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쿠팡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 중개업에 불과하다는 택배업계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력사와 쿠팡의 계약 내용, 쿠팡이 실제로 물류 센터를 운영하는 장소 등에 비춰보면 쿠팡과 구매자 협력업체들 사이의 계약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로켓배송'은 쿠팡 직원이 무료로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24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다. 택배업계 측은 '쿠팡이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 운송을 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비 등을 받고 제품을 배송하는 차량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쿠팡 측은 무료 배송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제품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택배업계 측은 쿠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5월 본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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