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20만 원

입력 2017-03-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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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달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갓길(법면),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여전하다.

특히 매년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주변은 이용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현상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에(고속도로 휴게소 제외)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공사는 이와함께 CCTV,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며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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