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방침

입력 2017-02-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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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끝내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 못하고 28일 공식 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61) 씨와 함께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뇌물 부분에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혐의가 모두 적용됐고, 이밖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혐의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누린다. 따라서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파면 결정이 나오거나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게 필수였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3월 초로 가닥이 잡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기소가 어려워졌다.

박 대통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혐의 구성도 복잡해졌다. 당초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모금한 부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은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혐의를 구성했다. 같은 행위를 놓고 시각차가 생긴 셈이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선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한 후 법원에 병합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합은 두 개의 사건을 함께 묶어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검은 우선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못 거칠 경우 모든 죄의 숫자, 상상적 경합 부분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면 무거운 죄인 뇌물수수혐의 하나만 인정되고, 직권남용은 여기에 흡수된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형 상한이 징역 5년이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하다. 반면 뇌물혐의는 특가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적용 혐의가 어떻게 되느냐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 독대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 내용이 뇌물 혐의 적용을 좌우할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리스트 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고, 노태강 전 체육국장의 좌천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임명돼 90일 여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이재용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하고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특검은 재판에 대비해 검사 8~9명 인력을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으로 잔류시키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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