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화재 취약 마감재 사용한 40개 건축물 적발

입력 2017-02-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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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등 6개 시ㆍ군이 관내 건물에 대한 건축 과정에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료 사용을 허가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건설자재 인증ㆍ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4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등 6개 시ㆍ군은 6층 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준 이하의 단열재료 사용을 그대로 허가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6층 이상 건축물 등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4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6층 이상 건축물 59건 가운데 67.8%에 달하는 40건의 외벽 단열재가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등으로 설계ㆍ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경기도 고양시는 외벽 단열재가 샌드위치 패널로 설계된 6층짜리 건물에 대해 그대로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들 40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 기준을 충족하는 단열재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결함이 확인된 5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도 최장 638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KS 인증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판매정지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하는 1개 제품에 대해서도 가벼운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처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KS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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