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사기·검사방해’ 이숨투자자문 등록 취소

입력 2017-0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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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돌려막기’식 투자사기를 벌이고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까지 방해한 이숨투자자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6일 금감원은 이숨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태료 1억원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2명은 해임요구하고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위법·부당사항을 적용해 면직 상당 2명, 정직6월 상당 1명으로 조치했다.

이숨투자자문은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투자일임계약자 2993명에게서 총 1380억원의 투자자금을 별도의 자금관리 계좌로 입금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들의 자금은 각각 구분해야 하지만 한데 모아 운용했고 이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 식 운영을 했다.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용처를 밝히지 않고 현금을 인출해 쓰기도 했다.

회사 측은 돌려막기에 꾸준히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 임직원이 아닌 89명과 투자권유업무 대행을 위한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을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2015년 8월 31일 이숨투자자문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나간 금감원 직원들을 위협하고 불법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이외에도 투자자와의 계약 서류에 임직원의 주요 경력이나 대주주에 관한 사항 누락하고 금감원에 제출해야하는 업무보고서 내용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이숨투자자문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직원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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