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도 원금상환 유예한다

입력 2016-1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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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연말부터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도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원리금 연체에 따른 한계 차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신용카드 가입절차가 현행보다 간소화되며, 저축은행 거래중지 계좌가 웹 또는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7개 민간단체, 거래소 소관 규정 245개를 대상으로 과도한 건전성ㆍ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를 가급적 법규화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이 기존에는 정책모기지 상품만 해당됐으나, 내년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에도 적용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직, 폐업, 소득 20% 이상 감소자에 한해 대출기간 중 1회, 1년 동안 상환이 유예된다.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현행 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워크아웃 방식도 이자감면으로 한정했던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원금상환 유예, 금리인하 등 다양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신용을 제공할 때 담보로 할 수 없는 증권을 일일이 정했으나, 내년부터는 담보가능 범위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고 담보가능 증권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가입 시 총 6개의 필수 동의항목을 내년부터 2개로 축소한다.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하려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했으나 내년부터 웹이나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 다만 10만 원 미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최근 1~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최소 약정기간(1년)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가 일정시점 이전에 자산운용 정보 조회를 할 수 없었으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

이밖에 증권사는 IPO(기업공개), M&A(인수합병) 등의 계약으로 이해관계가 생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고지하면 투자권유가 가능해진다. 단 계열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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