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니다… 위법성 없다” 탄핵 억울하다는 朴대통령

입력 2016-1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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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빌미로 탄핵 반헌법적 발상” 답변서 주장 … 노무현·이명박 정권 사례 언급 책임 회피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18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 13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우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낮은 지지율과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100만 국민이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고 대통령 임기를 무시할 순 없다”며 “일시적 여론조사가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도 않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킨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의 강제성과 뇌물성, 문건 유출의 위법성 등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 관련 의혹을 방어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재단 이사진을 친노(친노무현)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한”고 언급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면서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각각 3번, 2번 언급하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취지로 정치적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비선 실세의 뜻에 따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가 임명되거나 해임된 의혹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 지인의 의견을 들었어도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만큼 임면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씨의 연설문 등 개입 의혹에 대해선 ‘백악관 버블·키친 캐비넷’ 등의 용어를 인용해 방어한 점도 눈에 띄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를 하면서 구조 지시를 하고 신속하게 현장 지휘도 했다며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9일 중으로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타당한지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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