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3차대전]막편 변수 뭐가 있나…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로비의혹

입력 2016-12-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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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올리면 ‘식물 면세점’ 우려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3곳 발표가 17일 확정된 가운데 입찰 후보 기업들이 PT 준비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직전이나 이후까지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시내 면세점에 대한 관세청의 특허권 심사는 17일 저녁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으로 특허 입찰 연기나 심사 무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관세청은 애초 일정대로 심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누가 선정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연장선에서 시내면세점 사업에 대한 특검 수사와 야당의 반응 등은 중차대한 변수로 남아있다.

지난달 신규면세점 추가특허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물론, 롯데와 SK까지 압수수색한 데 이어 특검에서도 면세점 특허심사 로비·특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적용되는 등 대가성이 입증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면세업계에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관세청은 선정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취득한 신규면세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송영길 의원 등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의혹들은 반드시 따져볼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정치권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3당은 지난 7일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여야 간사 간 회의를 통해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특허권 선정이 예정대로 선정되고 취득 기업이 운영에 나서도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기재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추진과 명품 유치 등에 따라 고만고만한 매출에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는 ‘식물 면세점’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20배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수수료율은 현재 0.05%에서 면세점별 매출구간별로 0.1~1.0%로 차등 인상키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출액 2000억 원 이하의 면세점은 매출액의 0.1%를 특허 수수료로 내게 되며 매출액 2000억~1조 원인 면세점은 0.5%, 1조 원 초과는 1.0%를 내게 된다. 이 안대로라면 롯데면세점은 기본수수료 42억 원 외에 100억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이에 면세업계는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 유치도 면세점 실적과 직결하는 민감한 문제다. 면세점 매출의 절대치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명품 브랜드다. 명품 유치가 면세점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방한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의 모회사인 케링그룹의 프라수아 앙리 피노 회장을 만나 사업을 논의하려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총괄사장 등 국내 주요 유통기업 오너들이 앞다퉈 찾아간 것이 이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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