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예식장 예약 취소시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많아”

입력 2016-11-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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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42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금 환급 거부’ 피해가 51.0%(214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22.4%(94건), ‘계약내용 불이행’이 9.5%(40건),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가 6.9%(29건)로 뒤를 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 거부’ 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식예정일 89일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환급, 계약해제, 계약이행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8.3%(203건)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51.7%(217건)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됐고, 대체 이용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에 소극적이거나, 계약불이행 관련 소비자의 입증자료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부당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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