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국세청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5.0%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7일 내달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개정 고시하고 시중 금리에 맞춰 5.0%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점차 상승해 지난 7월말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이 5.04%가 됐다며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7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전국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조정으로 인해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