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단통법·도서정가제 등 가격규제 개선 검토”

입력 2016-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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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등 가격규제와 관련해 “시장분석을 통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겠다.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등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국민생활에 손해를 끼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관련 부처와 시장을 분석해 적극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할인을 막아 소비자 간 차별이 발생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2배가 뛰었다. 또 도서정가제 시행 후에는 도서 판매량이 위축됐다는 보고서도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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