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사기피해 막으세요”

입력 2016-09-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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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올해 8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서비스지역이 확대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최근 빈발하는 대학가 월세계약 사기 등 사기계약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사기 사례로는 ‘무자격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이중계약’으로 최근 발생한 ‘대학가 전세사기’를 들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무자격 중개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들고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 피해자의 숫자와 금액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유사한 사기사건이 부동산거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 사기계약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등록된 공인중개사만을 통해서만 중개행위가 이뤄지도록 한다. 즉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계약, 전세사기,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또 완료된 계약서는 암호화를 통해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염려도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된다.

현재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자격조건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면적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학생(휴학생 포함),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및 3년 이내), 사회초년생(취업 3년 이내) 임차인이 대상이며 선착순 100명이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부동산 전자계약 업무와 제휴된 금융사에서는 대출 금리 우대혜택을, 제휴 법무법인에서는 등기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할 필요도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상대적 주거약자이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은 계약체결시 경험도 부족하고 시간제약으로 대면확인도 어려워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며 ”부동산 전자계약은 사기피해 등 거래의 안전성도 담보 받고 각종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으므로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부터 적극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어느지역에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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