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e음’ 개인정보 몰래 본 공무원 219건…70% 경고로 그쳐

입력 2016-09-30 10:41 수정 2016-09-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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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남인순 의원실)
(표=남인순 의원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해 지자체에서 징계를 요구받은 사례가 2012년 7건에서 2015년 219건으로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 접근 의심 및 적발 건수’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 접근이 의심돼 징계를 요구 받은 건은 30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적발된 개인정보 불법 열람 중 70,8%가 서면ㆍ구두 경고에 그쳤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행복e음’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수혜 서비스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지원 시스템이다. 복지 대상자의 성명, 나이, 가족구성원, 주거형태, 자산 및 소득 등 총 647종의 자료가 담겨있다.

남인순 의원은 “소득, 재산 등 국민들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행복e음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불법 의심과 적발 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확대해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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