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 24곳 지정…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 10월부터 시행

입력 2016-09-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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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미분양관리지역 24곳을 지정, 오는 10월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HUG가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수와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 고려해 매월 선정하는 지역이다. 매월 달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은 HUG홈페이지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공고된 다음날부터 적용이 된다. 다만 1차미분양관리 지역은 오는 30일 공고하되 10월 17일부터 적용된다.

HUG에 따르면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수도권 8개, 지방 16개로 총 24게 지역이 선정됐다. 이중 16개 지역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거나 미분양 해소가 더딘 지역, 또는 미분양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이외에 앞서 언급된 3개 현상이 직전 3개월간 나타났던 8개 지역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현재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언급된 곳은 △경기 고양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주시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경남 고성군 등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사업을 위해 해당 지역 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심사는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부지매입 전 단계에서 HUG가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다.

또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지사심사와 별도로 본사심사가 추가로 실시돼 보증취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대상은 미분양 관리지역 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다. 최초 사업부지를 매입하거나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사업주체가 부동산신탁회사가 될 경우에는 위탁자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주택조합이 심사대상이 된다.

심사시기는 부지매입 전 사업예정자가 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심사는 입지성과 지역수요,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3등급(양호·보통·미흡) 으로 분류해 심사결과를 사업예정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예비심사를 받은 사업예정자는 추후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를 신청할 경우 본심사 신처이기를 기준으로 예비심사 내용을 재평가해 본심사에도 활용된다. 재평가 등급이 ‘미흡’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추가 재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를 할 경우 예비심사 대상임에도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예비심사 대상인 사업부지의 등기원인일자가 예비심사완료일 이전으로 확인될 경우 보증심사는 거절된다.

HUG관계자는 “예비심사제도를 통해 사업예정자에게 최적의 사업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미분양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 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HUG 역시 단순 분양보증 공급기관에서 벗어나 주택공급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행자로 공적 기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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