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티역 역세권 활성화 '최고 40m 허용'…구로·신도림역세권도 개발 가속화

입력 2016-09-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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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티역 주변의 역세권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 4만 1495여㎡ 규모로 저층의 가설 건축물 등이 들어서 생활권 중심기능이 약했던 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 구역에는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5층 이하로 관리됐던 건축물 높이가 간선도로변 기준 최고 40m로 조정된다.

높이는 대상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주택의 높이가 60m 안팎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에 따라 최고높이는 48m까지 완화된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노후 주택과 공장 등이 들어서 있는 구로역·신도림역 일대의 활성화 방안도 통과됐다.

대상지는 구로동 602-5번지와 신도림동 642번지 일대 107만 1585여㎡ 규모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의 용도가 섞여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구로역 앞을 산업 중심 용도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건축물의 권장 용도 역시 문화시설, 업무·오피스텔,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 집배송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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