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D-1’…“상급자가 주는 식사ㆍ선물 모두 OK”

입력 2016-09-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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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ㆍ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인데요. 정부는 그 규모를 약 400만 명(전 인구의 8.3%)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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