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대응 체계 점검

입력 2016-09-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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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대응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26일 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사ㆍ공단 등 지진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25곳을 대상으로 지진대응 실태를 긴급 안전점검한다.

특히 지난 12일 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규모 본진 5.8을 계기로 지진 대응이 적정했는지와 추가 여진 등 발생했을 때 주민안전과 재산보호 등을 위해 적절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진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근거해 △기관별 지진 매뉴얼 운영ㆍ정비 여부 △소관 관리시설물 안전진단 △지진대비 장치 작동상태 점검 등이다.

이어 △지진 정보전달과 주민대피 △통제 △구조ㆍ구급 단계에 걸쳐 기관별 상황 발생 시 현장작동 상태 여부 △지진피해 지역 응급조치 가동 여부 △구호물자 확보ㆍ비축 상태 등도 살펴본다.

대상 기관은 안전처와 국토부,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 기상청, 문화부, 복지부, 문화재청, 미래부 등 11개 부처다.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충남 등 5개 지자체와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산업단지공단,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 9곳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시급한 사항을 곧바로 조치토록 하고 지진대응 매뉴얼과 지진방재대책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안전처의 지진 대응 적정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체 점검을 벌여 그동안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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