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못짓는다

입력 2007-08-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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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똑같은 모양과 높이의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획일화된 아파트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공동주택'을 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건축심의 개선대책은 ▲주거동별 디자인 차별화 ▲주거동의 높이 다양화 ▲탑상형 공동주택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핵심대책을 담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는 1000세대 또는 10개동 이상 동일 공동주택단지내에서도 주거동별 30% 이상은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차별화하도록 한다.

또한 일률적 높이로 건설돼 왔던 각 주거동의 높이, 즉 층수를 주변 하천이나 도로 등 조망방향, 건물의 기능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형태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상복합건물 등의 탑상형 주택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버즈두바이와 같은 특색있는 디자인을 자랑하는 건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파트 1층에도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천변에 위치한 주거동은 탑상형으로 제안하되, 최대한 시각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테라스형의 저층부를 짓게 한다거나 독특한 외관디자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심의를 위해 제출받던 200매 이상의 산더미 같은 서류를 30매 이내의 '기본계획도서'만 제출토록 간소화하고, 종이도면이 아닌 전자도면을 사용하도록 장려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부분은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디자인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건축위원회 개최를 매주 정례화하고 전문분야 심의절차도 대폭 줄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대책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건출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건축주 등의 찬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범운영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3월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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