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대부업체서 빌린 돈 14일 내 취소 가능

입력 2016-09-04 12: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대출계약 철회권’ 확대 적용

오는 12월부터 대부업체 대출도 14일 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간 내 철회하면 수수료 부담도 신용등급 하락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철회권이 도입되면 개인 대출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14일간의 숙려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통상 대출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데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이 소멸해 신용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금리가 더 낮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고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담보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면 철회권 행사 때 대출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철회권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30명서 연 1천만 장 뚝딱"…도심 속 현대카드 '비밀 기지' [가보니]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57,000
    • +1.06%
    • 이더리움
    • 4,391,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2.78%
    • 리플
    • 2,868
    • +2.54%
    • 솔라나
    • 191,100
    • +1.97%
    • 에이다
    • 568
    • +0.18%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326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60
    • +1.4%
    • 체인링크
    • 19,040
    • +0.69%
    • 샌드박스
    • 179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