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세제개편안 ①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지원

입력 2007-08-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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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보완

정부의 2007년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목적은 중산·서민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초·중·고교생 등 자녀교육비 공제 범위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추가하고,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에도 자녀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성실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 이용 금액의 3분의 2 이상 실제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 신고 ▲3년 이상 사업 영위 등을 충족한 성실 자영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은 정부 인증 후에 4년동안 법인·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현행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외에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제도도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가능한 시점에서 3억원 이하이면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요건도 최초 가입 7년 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을 재검증하고 감면세액도 가입일로부터 7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도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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