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Partnership)의 우리 말 명칭으로는 '동업기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올해 도입을 추진 중인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관련, 지난 달 5일부터 20일까지 '파트너십'과 구성원인 '파트너'에 대한 우리말 명칭을 공모한 결과 '동업기업'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동조합기업', '공동출자기업', '동업조합기업' 등이 가작으로 선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총 1001건의 응모작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 T/F의 심사를 거쳤다"며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6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을, 가작으로 선정된 3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법에 반영할 파트너십의 정식 명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