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자회사인 신호환경 흡수합병 결정

입력 2007-08-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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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은 16일 경영효율성 향상을 통한 수익가치 극대화를 위해 자회사인 신호환경을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합병비율은 대성산업 대 신호환경이 1대 0으로 합병후 존속회사인 대성산업이 신호환경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회사 관계자는 "양사의 주식 평가액이 대성산업이 23만8000원, 신호환경이 1991원으로 합병가액에 의한 합병비율은 1대 0.0084이나 대성산업이 신호환경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주식발행 효과가 없다"며 "또한 대성산업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한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병일정의 주총예정일은 9월 27일이며 합병기일은 10월 31일, 합병등기 예정일자는 11월 5일이다.

한편 회사측은 상법 제527조의 2에 의거 간이합병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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