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 24원→30원 인상…세수 4900억원 증대

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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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기세 인상 없을 것"

내년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중열량탄 기준 ㎏당 24원에서 30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49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는 기본세율이 ㎏당 24원에서 30원으로 상향된다.

발전용 유연탄은 발열량별에 따라 3단계로 탄력세율이 부여되는데 저열량탄은 21원에서 27원으로 고열량탄은 27원에서 33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올린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청정 발전연료인 LNG와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상향으로 인해 세수가 4900억원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주로 낸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상에 따른 전기세 인상은 없을 것으로 봤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본세의 신고 납부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50% 경감되고 조세불복시 심사·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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