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또다른 복병 ‘EU 온실가스규제’… 연간 15억원 추가 비용 발생

입력 2016-07-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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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다양한 환경 규제로 해운업체들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내년부터 선박온실가스와 관련해 국제해사기구(IMO)보다 강화된 환경 규제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 시행될 EU의 선박온실가스 규제법안은 EU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출발ㆍ도착항, 운항거리, 화물량 및 종류 등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이 EU 해역을 출입할 때마다 배출가스 보고서 인증비용으로 최소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유럽 항구 23개를 입출항하며 21개 노선을 운항 중인 국내 A선사의 경우 최대 매달 1억2000만 원, 매년 15억 원 가량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EU는 또 선박재활용면허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선박을 해체, 재활용할 경우 고철값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선박재활용면허제도가 시행될 경우 EU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은 사전에 선박재활용면허를 EU로부터 획득해야 한다. 선박재활용면허 발급비용은 1톤당 약 0.04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형 선박의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발급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EU의 규제 시행에 대해 ICS 등 국제해운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유럽기항 선사들은 EU 선박해체면허를 구매해야하며 유럽에 들어갈 때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아주 세세한 정보까지 유럽항만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행정부담도 매우 클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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