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폐기 3개법안 발의…9월 정기국회 통과여부 주목

입력 2007-08-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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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금산분리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도

정부 보유의 은행 매각 방법을 둘러싸고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에 대해 정책당국과 금융당국 간 시소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고, 그 대신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사후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신학용 의원은 재벌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금산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금융 관련 법규에서 산업자본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금산분리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전적 규제 완화와 사후적 감독 강화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안들과도 차별된다.

개정안은 현행 은행법 제2조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와 제16조 2항의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들을 없앴다.

개정안은 또 은행법 제22조와 제23조를 개정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와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법 제35조를 개정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 및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금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된 것이어서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는 등 금융산업 내부의 업종간 벽은 완화되고 있지만 금융과 실물부문간 장벽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특히 은행소유를 엄격히 규제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은 양 부문의 동반성장을 위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향'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꽃인 은행이 대부분 외국자본에 장악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한 금융과 산업간 공동대응이 어려워지고 국내 민간자본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응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도 금산분리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해외기업 M&A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분야에서 금융과 실물부문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금산공조' 전략을 추진해 가야한다“며 ”국내기업의 적대적 M&A 방어 차원에서도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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