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단체, 맞춤형보육에 반발…“강행시 집단휴업”

입력 2016-06-13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업' 등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달 23, 24일 이틀 동안 집단 휴원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에는 일선 시ㆍ군ㆍ구청에 휴업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과거에 어린이집들이 단체 휴원 등을 결의했을 때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현재 1만여 곳 이상이 휴업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인 맞춤형 보육 제도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가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 6000여명(경찰 추산 50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3000여명도 '맞춤형 보육 저지 및 누리과정 예산 근본해결을 위한 장외 집회'를 열고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보육료 지원이 20% 삭감되고 연내 5000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6시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교사, 학부모 2만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어린이집 단체가 휴업을 신청해도 즉시 시설의 문을 닫는 일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이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대로 시설 문을 닫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 업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휴업을 하려면 다니던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하는 등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휴업 2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74,000
    • -2.44%
    • 이더리움
    • 4,551,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861,500
    • +0.17%
    • 리플
    • 3,050
    • -2.27%
    • 솔라나
    • 199,500
    • -4.41%
    • 에이다
    • 619
    • -5.78%
    • 트론
    • 432
    • +1.17%
    • 스텔라루멘
    • 361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2.05%
    • 체인링크
    • 20,330
    • -4.33%
    • 샌드박스
    • 212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