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전담 전문의제도' 내달 32개 병원서 시범 실시

입력 2016-06-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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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환자를 전담해 진료하는 '입원 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입원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의다. 기존에는 환자가 입원한 후에 하루 한 번 담당 교수의 회진 이외에는 전문의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레지던트(전공의)가 입원 환자의 관리를 맡았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진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계획 등 환자가 입원한 기간에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한다.

시범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동 1~2곳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가 1만500원~2만9940원을 받는다. 환자들은 하루에 2000~59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6월에 참여 희망기관을 모집하고, 7월에 참여기관을 선정, 시범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 병원에서 하루 동안 의사와 한의사에게 모두 진료를 받으면 두 진료비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입원한 경우 평균 7만8500원이던 PCA의 환자 부담금이 약 39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도 크론병 진단 혈청검사 2종, 바이러스 검사 5종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이식 환자 등 감염 진단이 필요한 환자 3만1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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