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차량 가격 비싼 이유 '따로' 있었다

입력 2007-07-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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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코리아 딜러에게 판매가격 지정 행위 시정조치

외제차량 중에서도 고가의 차량으로 분류되는 벤츠 차량의 가격이 비싼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딜러들에게 판매딜러의 가격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토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판매대리점과 딜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와 협의하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정하고 수시로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 책정지침을 준수'토록 규정해 매년 4~6회에 걸쳐 권장소비자 판매가격을 각 딜러에게 통지했다.

또한 지난 2004년 1월 9개 딜러들 중에서 유진앤컴퍼니 등 5개 딜러들과 당시 신모델인 'Model Year 2004'와 'Model Year 2003' 차종 판매시 현금할인이나 상품권 및 사은품 등의 증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딜러에게 ▲3000만원의 페널티 ▲위반 영업직원에게 1회 1개월, 2회 3개월 직무정지, 3회 삼진아웃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이같은 행위는 5개 딜러가 완성차 등의 제품가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지정해 준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딜러들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결국 딜러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소비자가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따.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벤츠코리아에 ▲재판매가격을 유지토록 강제하는 행위의 금지 ▲재판매가격을 준수토록 규정한 딜러계약서 제8조 제2항 제4호 수정 또는 삭제명령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된 벤츠자동차 딜러에 대한 소비자판매가격 준수강제행위가 시정돼 고가 수입차인 벤츠자동차 가격의 거품이 일부 제거되는 계기가 되고, 딜러간 가격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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