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 취득가 10배 이상 판매시 처벌

입력 2007-07-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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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일부터 다단계 판매업체가 상품을 취득한 가격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상품권 판매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5년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을 거쳐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이런 행위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우선 다단계 판매원과 계약을 맺은 뒤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상품권 판매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거나 기타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 물품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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