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세금계산서, 제때 주고받는 것이 돈 버는 것

입력 2007-07-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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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거나 교부시기가 다를 때에는 가산세를 물거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문에 자칫 거래처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

◆언제 발행하나?

세금계산서 교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때에 따라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공급자(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매입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매입자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고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시간을 달리해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자는 가산세를 물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 정확해야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교부시기 외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어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어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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