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NG 저장탱크 입찰담합 13개 건설사 3516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4-26 12:00 수정 2016-04-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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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2년까지 3차에 걸쳐 사전낙찰자 합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35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과징금은 공정위의 역대 최고 과징금(4355억원)을 기록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 맞먹는 규모다.

13개 건설사는 가나다 순으로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2005~2012년 동안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공사에 총 3차에 걸쳐 12건의 입찰에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3개의 합의는 긴밀하게 연결됐다. 2차 합의시에는 수주순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 합의 수주순서와 동일하게 순서를 결정했다.

2차에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2, 3차 합의물량을 고르게 배분했다.

또 새로 입찰참가 자격을 얻은 업체는 담합에 끌어들이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물량배분 및 입찰담합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다년간 지속된 뿌리 깊은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발주되는 대형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작동돼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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