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부채납 절반까지 현금납부 허용

입력 2016-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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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가 기부채납의 절반까지만 허용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 까지만 허용하고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지만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있어 사업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조합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중인 조합에 대해 외부의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다. 이 요건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은 △변호사‧회계사‧법무사‧건축사‧감평사‧기술사 자격 취득 후 정비사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회사 등에서 정비사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정비사업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등 이다.

이와 함께현재는 용적률을 완화 받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 시‧도지사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분양전환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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