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직불제' 둘러싸고 충돌하는 건설업계

입력 2016-04-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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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공공발주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을 둘러싼 채 술렁이고 있다. 중소 하청업체들은 대금 미지급문제에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반면 원청업체들인 대형건설사들은 현장관리와 체불 심화 등을 이유로 정면 반발하는 상황이다.

14일 대한건설협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임금과 장비대금 직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이미 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에 있는데 굳이 하도급자 직불제만 강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2016년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 을 발표했다.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사를 발주한 기관들이 임금과 장비, 자재 등의 공사대금을 1차 하청업체인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17개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발주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포함되고 총 규모는 15조946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이같은 칼을 빼내든 건 하도급대금 미지급·체불 문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약 3567건으로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무려 61%를 차지한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어음 및 대물변제 지급 등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할 경우 당사자인 원청업체의 공사현장 관리 효율성이 저해돼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서는 현재도 하도급사들이 기성비용을 받고 부도가 나거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원도급사들이 전적으로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상호 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이미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제 의무화로 공공공사에서 100% 대금지급이 담보되고 있는데 직불확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 업체까지 직불을 확대하는 것은 규제를 폐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의 80% 이상이 하도급자와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장비대금직불과 근로자직불을 위한 근거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만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설노조 역시 이번 공정위 결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 당사자 중 하도급업자를 제외한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등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무시하는 하도급자 직불제를 폐지하고 임금지급보증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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