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인사지침 안착 지원 나선다…5월까지 中企 평가모델 개발

입력 2016-04-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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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능력·성과 중심 인사관리가 민간기업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인사지침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8일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경기권역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인사 지침의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정인사지침이 현장에 빨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상담, 컨설팅,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인사 지침 확산을 돕고, 우수 사례를 발굴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착수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인사 평가모델 개발을 늦어도 5월까지 마무리해 하반기 중 업종ㆍ직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과 일터혁신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다음달부터 17억원을 투입해 사업장 1300곳의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교육 등을 지원한다. 최근 일부에서 과거 방식에 연연하는 소위 갑질횡포와 열정페이,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 미체결 등 부분은 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 시작되는 예측불허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러한 체제구축의 중요한 수단이 능력중심 인력운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말처럼 현장에서 이러한 의미있는 변화가 모여서 반세기 동안 화석처럼 단단해진 연공주의 인사관행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베니아, IBK투자증권 등 선도기업 사례도 소개됐다. 반도체 장비업체 인베니아는 실제 역할에 부합하도록 직위체계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고, 역할과 직무를 반영한 역량평가 제도를 통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직위 내에서 임금의 상ㆍ하한선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성과 등에 따라 임금수준을 달리하는 ‘직위별 연봉 밴드’를 설정하고 각종 수당은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등 임금체계도 개편했다. 저성과자는 역량 개선을 지원하고1년 후 평가에서도 성과가 미흡하면 인사 조처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IBK투자증권은 기존 인력운영 시스템으로는 경영 개선이 어렵다는 노사 간 공감을 토대로 근무실적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관리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했다. 또 최대 30개월의 성과향상 프로그램 도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적극적인 퇴직관리 등을 통해 근로자 역량강화에 힘썼다.

대기업인 A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저성과자 퇴직관리 규정을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보완, 전 계열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조업체 B사는 생산직 근로자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평가를 거쳐 임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존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은 생산직으로 확대하면서 맞춤형 교육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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