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닮은꼴 모델로 초상권 침해”

입력 2016-03-30 0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뒷OO’ ‘O싸는 안되죠’… 낯뜨거운 대학 MT 조이름

이교범 하남시장 비리에 친동생·사돈·측근 가담

대만, 엄마와 길 가던 4세 여아 ‘참수 살해’… 모친 “도와주려고 온 줄 알았는데…”

‘인천 양말 변태’ 잡혔다… 여학생 양말에 집착, 왜?



[카드뉴스] 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닮은꼴 모델로 초상권 침해”

브라질의 ‘축구황제’ 펠레(Pel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초 펠레는 변호사 프레드 스펄링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장에서 “광고 속 인물이 나와 비슷하다. TV 속 선수의 슈팅 폼 역시 내 주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이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67,000
    • +0.44%
    • 이더리움
    • 3,433,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01%
    • 리플
    • 2,104
    • +3.44%
    • 솔라나
    • 127,300
    • +2%
    • 에이다
    • 373
    • +2.75%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42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2.92%
    • 체인링크
    • 13,860
    • +1.91%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