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닮은꼴 모델로 초상권 침해”

입력 2016-03-30 0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뒷OO’ ‘O싸는 안되죠’… 낯뜨거운 대학 MT 조이름

이교범 하남시장 비리에 친동생·사돈·측근 가담

대만, 엄마와 길 가던 4세 여아 ‘참수 살해’… 모친 “도와주려고 온 줄 알았는데…”

‘인천 양말 변태’ 잡혔다… 여학생 양말에 집착, 왜?



[카드뉴스] 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닮은꼴 모델로 초상권 침해”

브라질의 ‘축구황제’ 펠레(Pel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초 펠레는 변호사 프레드 스펄링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장에서 “광고 속 인물이 나와 비슷하다. TV 속 선수의 슈팅 폼 역시 내 주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이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딸기시루 안녕… 성심당 망고시루가 온다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66,000
    • -0.12%
    • 이더리움
    • 3,121,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0.15%
    • 리플
    • 1,999
    • +0%
    • 솔라나
    • 122,000
    • +1.67%
    • 에이다
    • 377
    • +3.29%
    • 트론
    • 478
    • +0%
    • 스텔라루멘
    • 2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1.22%
    • 체인링크
    • 13,210
    • +0.69%
    • 샌드박스
    • 11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