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 쓰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16-03-23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시아나항공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 분회와 조합원 7명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금지 신청 가처분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측 주장을 듣고 심문절차를 종결했다. 통상 가처분 사건 심문은 2차례 정도 열리지만, 1회로 마친 것으로 볼 때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이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은 노동자들은 항공기 내부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아시아나항공분회’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 측이 아시아나항공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이나 피켓, 유인물 등을 사용할 때마다 1회당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의결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도 심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85,000
    • +1.04%
    • 이더리움
    • 3,406,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369,400
    • -1.65%
    • 리플
    • 2,032
    • -1.45%
    • 솔라나
    • 135,100
    • +2.97%
    • 에이다
    • 299
    • -2.61%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65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0.22%
    • 체인링크
    • 15,980
    • -0.44%
    • 샌드박스
    • 49.82
    • -4.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