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 쓰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16-03-23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시아나항공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 분회와 조합원 7명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금지 신청 가처분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측 주장을 듣고 심문절차를 종결했다. 통상 가처분 사건 심문은 2차례 정도 열리지만, 1회로 마친 것으로 볼 때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이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은 노동자들은 항공기 내부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아시아나항공분회’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 측이 아시아나항공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이나 피켓, 유인물 등을 사용할 때마다 1회당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의결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도 심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삼성전자 노사, 파업 전 '최후의 담판' 돌입⋯최승호 위원장 "끝까지 최선"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0: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54,000
    • -0.17%
    • 이더리움
    • 3,139,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2.05%
    • 리플
    • 2,009
    • -2.66%
    • 솔라나
    • 125,100
    • -1.26%
    • 에이다
    • 368
    • -1.6%
    • 트론
    • 531
    • +0.57%
    • 스텔라루멘
    • 213
    • -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20
    • -2.6%
    • 체인링크
    • 14,040
    • -2.09%
    • 샌드박스
    • 104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