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계 개편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집중 지도

입력 2016-03-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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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개혁 현장실천 위한 임금ㆍ단체교섭 지도 방향 시달

정부는 현장에서 노동개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자율로 고용세습ㆍ노조의 과도한 인사ㆍ경영권 침해 등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해 청년고용 확대에 나서고 모든 사업장을 근로감독할때마다 근로감독 비정규직 차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임단협 지침에는 지난 21일 발표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경직된 연공서열 타파 △공정인사 확립 △취약근로자 보호 등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의 현장 실천 확산을 위한 세부적인 지도사항이 담겼다.

우선 생산성과 임금 일치를 유도하는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규입사자 대비 30년 근속자 임금배율은 3.2로, 유로존 15개국(1.7)과 비교해 2배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핵심사업장 74곳에 대해 기업 실정에 맞게 차등 호봉승급제, 직무급ㆍ역할급 도입, 성과급 비중 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또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전문가 지원단 운영, 종합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공정인사 지침도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조기 안착 지도에 주력할 예정이다.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선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세습, 과도한 인사ㆍ경영권 침해와 같은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사항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도 불응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함께 장시간 근로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확대, 유연근무제 활용 등도 지침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제조업 협력업체, 정보통신업 등 500곳을 집중 감독하고 각종 재정지원ㆍ컨설팅과 연계해 장시간 근로 개선 조치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반영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때마다 비정규직 차별 유무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재정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청 대기업은 1차 협력사를, 1차 협력사는 2∼3차 협력사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협력 지도에도 나설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올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개혁 현장 실천 과제들을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담아내도록 지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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