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日계열사 자료 허위 공시' 롯데그룹 수사 착수

입력 2016-02-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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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공시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기ㆍ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롯데그룹 조사 결과를 토대로 롯데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신 회장이 롯데그룹이 일본기업이면서 한국기업이라고 주장해 국민정서 악화와 주가하락을 막은 것은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총수와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계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가 그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을 바로잡으면 내부지분율이 기존 62.9%에서 85.6%가 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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