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건보료 등 연체때 밀린 날짜만큼 연체료 낸다

입력 2016-01-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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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부과방식, 월 단위 부과서 하루 단위로 개편

오는 6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현재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6월부터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면 되기에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일할 방식이 도입되는 6월 이전까지는 월할 방식이 유지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한다.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늦게 낸 날수에 따라 일할 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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