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예산 재의요구 불응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

입력 2016-0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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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 사업(청년수당)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에 불응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주무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중략) 대법원에 직접 제소ㆍ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해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4일 사전 협의 없는 예산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訴)'를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예산안 무효 확인 소(訴)와 함께, 본안소송에 대한 실효성 확보ㆍ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예기되는 혼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산안 집행정지결정도 동시에 신청했다.

본안 판결 당시 이미 이 사업 예산안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들이 무효인 지급근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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