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 리콜계획서 6일 제출 예정…환경부 "충분히 검증 후 승인 결정"

입력 2016-0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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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와 관련, 환경부가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제출받아 본격 검증에 나선다. 환경부는 연비 저감 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6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6일까지 리콜 계획서를 내도록 요구했다. 5일 현재 폭스바겐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계획서를 제출받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흡한 부분은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계획서에는 조작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부품 교체 전후의 연비 변화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엔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교체 이후 연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다.

환경부는 교체 이후 연비가 얼마나 떨어지는 지 국내 판매가 중지된 '유로5' 폴크스바겐 차량 466대 중 여러 대를 확보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제 검증을 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측의 리콜계획서를 그대로 믿지 않고, 연비가 떨어졌는지, 그게 맞다면 몇 퍼센트나 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만족스러울 경우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부과받은 과징금 141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107조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낸 것과 관련, 홍동곤 과장은 "국내에선 정부 차원의 소송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이 원고 소송인단 3000여명을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사기ㆍ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식 수입사인 폭스바겐코리아 토머스 쿨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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