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규제 연장…“새 규정 마련”

입력 2016-0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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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위 대변인, 서킷브레이커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중국 당국이 중국 상장 기업의 대주주 지분매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상장사 주요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조치가 당분간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덩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증감회 공식 웨이신 계정을 통해 “현재 증감회가 상장사 대주주와 감사 등 주요주주의 지분매각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규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증시를 통한 지분매각, 지분감소 시 의무공개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일정기간 내 지분매각 제한, 블록트레이딩 등을 통한 지분매각 유도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주주가 대규모로 지분을 처분할 경우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조치 해제는 전날 중국 증시 폭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 대변인은 대주주 지분 매각 금지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8일자로 해제되면 1조 위안 규모에 이르는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실제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덩 대변인은 “대주주 지분의 유통 물량이 적지는 않지만 모두 매각 수요를 가진 것은 아니다”며 “대주주 지분매각의 60%는 통상 블록트레이딩이나 협의양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증시 등 경쟁시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는 0.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덩 대변인은 전날 처음 도입된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시장을 진정시키기보다는 되레 불안을 초래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전날 시장 상황을 돌아봤을 때 서킷브레이커는 일정 부분 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긍정적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현재 서킷브레이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중국의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대형주 중심의 CSI300 지수의 변동폭이 ±5% 이상 되면 15분간 거래를 중단하고 ±7% 이상 변동이 생기면 당일 시장거래를 마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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