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내달 29일까지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직 7급 공무원 이상 등 21만명이다.
신고 대상 공직자는 2015년 12월31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은 3월29일자 관보에서 공개된다.
입력 2016-01-03 12:52
인사혁신처는 내달 29일까지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직 7급 공무원 이상 등 21만명이다.
신고 대상 공직자는 2015년 12월31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은 3월29일자 관보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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