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에 항소 포기

입력 2015-12-22 1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2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법원 판단에 의해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 등이 명백히 규명된 데다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앞서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0: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54,000
    • -3.51%
    • 이더리움
    • 3,265,000
    • -4.92%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88%
    • 리플
    • 2,169
    • -3.13%
    • 솔라나
    • 134,000
    • -3.8%
    • 에이다
    • 406
    • -4.69%
    • 트론
    • 451
    • -1.1%
    • 스텔라루멘
    • 249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3.32%
    • 체인링크
    • 13,650
    • -5.73%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