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지주사 ‘자회사’ 개념 회계기준으로 변경

입력 2007-04-21 22:58 수정 2007-04-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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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지분율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개념을 회계처리 기준으로 변경한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개념이 바뀐다. 현행 규정은 ‘외국지주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30% 이상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로 정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규정이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는 회계처리기준상의 자회사 범위와 차이가 날 때 공시와 자회사 관리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자회사로 정의했다.

또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예탁증서(DR)가 기초가 되는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전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상장사들의 재무상황 등을 기준으로 한 관련 공시규정들도 정비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손익’ 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손익’ 관련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과 합병가액 산정때 자산가치 계산의 조정항목으로 규정된 ‘특별손실’ 항목이 삭제된다.

이와함께 ‘경상이익’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때 수익가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경상이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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